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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20고단3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악기,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23:00경 대구 B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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