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20고단3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악기,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23:00경 대구 B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