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정12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30 연대 3 대대 B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C 등 동료들에게 같은 생활관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 애 미 애비 뒤졌네.
D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