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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정12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30 연대 3 대대 B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C 등 동료들에게 같은 생활관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 애 미 애비 뒤졌네.

D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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