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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44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아버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 I(여, 17세)을 추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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