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950』
1. 피고인은 2013. 12. 6. 03:4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25』
2. 피고인은 2013. 12. 3. 05:55경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한 것처럼 회 한 접시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회와 술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89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94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2006년경부터 벌금형 17차례, 실형 4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