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차 401호, 2차 504호에서 ‘ 주식회사 H’ 상호의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5. 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 D, C 등 텔 레 마케 터들을 고용하고, 위 텔 레 마케 터 들 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에게 ‘I’, ‘J’ 등의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수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SC 제일은 행원, 씨티 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 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⑴, ⑵ 기재와 같이 총 3,931명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D,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5. 2. 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 주식회사 H’ 504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B과 관리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K, L 등 텔 레 마케 터들과 함께 A이 건네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SC 제일은 행원, 씨티 은행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소득금액, 기존 대출자료, 직장 명, 핸드폰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 등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B 운영의 ‘ 주식회사 H’ 401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B과 관리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M, 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