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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5고단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 약 30cm)를 출입문 경첩 구멍사이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침입하여, 외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2경 구미시 G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에 있는 주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짜파게티 1봉지(5개), 종이컵 안에 든 동전 약 2만 5,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4:23경 구미시 G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1. 03:48경 구미시 L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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