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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고단2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7. 6. 20. 22:5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가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H(18 세) 을 발견하고 “ 면허 없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멈춰 세워 오토바이 열쇠를 뺏고 피고인 A 및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를 둘러싼 후, D는 피해자에게 “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하면 포 상금 15만 원을 받는다.

네 가 그것보다 더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라. 아들이 경찰서 간다고 하면 돈 안주는 부모가 있겠냐,

12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D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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