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99에 있는 마석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1차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여)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7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리스프팅 관절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