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3] 피고인은 2013. 10. 5. 23:0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4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언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따지던 중,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0cm, 지름 2cm)를 들고 위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려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차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04] 피고인은 2013. 10. 5. 23:0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G, F과 함께 앉아 며칠 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F이 언쟁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와 ‘이 씨발 것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3~4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2014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