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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127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9. 2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신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소유권변동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또는 C을 대리한 처 D)은 2012. 3.경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4. 10.경 그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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