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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92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징계를 위한 대의원회의의 의원들에게 피고인의 적대 세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민사조정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위 민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상호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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