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191
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들을 망신주어 다른 직원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볼 여지도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종로구 B빌딩 12층 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강의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이 같이 근무하는 상무의 아들을 취직시켜 준다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 유무를 물어보는 등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D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무의 아들을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고 며칠 전 150만원을 돌려주었다,

또 승진시켜 준다면서 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업무계약 해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