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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 D,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벌은 돈을 다 빼돌렸다, 사기꾼, 나쁜년, 도둑년, 꽃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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