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8.자 체결한 증여계약은 2...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면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와 C 사이의 2011. 1. 28.자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소송으로서 C에 대한 채무명의나 집행권원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년 7월 하순 무렵 C 및 D에게 선박엔진부품을 2,100만 원 상당 납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원고는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C 및 D에 대하여 ‘C과 D은 연대하여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2차9903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C은 2012. 6. 15.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6.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재설정 C의 처 피고는 2011. 2. 1. 당시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903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00. 6. 30. 같은 등기과 접수 제28366호 채권최고액 6,840만 원(2006. 4. 5. 채권최고액은 7,560만 원으로 변경등기된다),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23. 피고가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43,110,551원을 변제하여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