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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8고합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8고합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한기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하키 선수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코치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하키 선수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동해시 이하 상호불상의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뛰어."라고 하며 갑자기 훈련 중인 피해자의 상의 옷을 손으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06:00경 경북 성주군 D모텔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행세를 하며 이불을 걷어 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7. 9. 13.경 전지훈련을 위해 경북 성주군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한 뒤 운전 미숙 등으로 길을 잘못 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와 예전에 부딪힌 것) 때문에 임플란트 한 이빨이 휘었다. 돈 못 줄 거면 몸 값으로 때워라. 돈 갚을 자신 없지. 너는 이제 내가 전화할 때마다 재깍재깍 나와서 안마하고, 집에 와서 안마하고 여관이라도 빌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살 진짜 부드럽다. 살 좀 빼라."고 하고, 계속하여 손을 아래로 내리려하 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벨트를 잡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왜 벨트를 잡고 있냐. 차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라.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15:00경 경북 성주군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애들을 불러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하키 전지훈련장 내 방실에서, 피해자를 위 방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얼음을 담으라고 하고, 이에 얼음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살쪄서 크네."라고 하고, 이에 표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웃어. 억지로 웃으라고."하고, 다시 얼음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나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애들을 모이라고 해라."고 하고, 위 방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이동하는 중, 피해자에게 "몸이 둔하다. 살 좀 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던 중 손이 더 바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만질 수 있게 다리를 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이에 표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웃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1) 피해자는 G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2)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사리 추행할 만한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술 내용도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3), 피해자의 G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4)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2) 피해자 이외의 학생 등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각 공소사실 별 배치되는 사정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하키 선수 생활을 하였던 M, I, O를 비롯한 피해자 이외의 선수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선수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M, I, O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65 내지 175, 251, 295 내지 310, 340 내지 342쪽).

(2)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선배인 R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갈려고 하였고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후배인 I에게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자 I가 자신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6쪽). 그러나 R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도 없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40쪽), I는 비록 이 법정에서 '전지훈련 둘째 날(혹은 셋째 날) 정도에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가슴 등을 만졌다5)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은 있으나, I는 '피해자에게 자신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말을 한 후에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웃고 떠들어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 내지 22쪽),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이외의 선수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M, I, O나, 피고인을 통해 진술서, 확인서를 제출한 선수들 중 상당수는 현재 하키 선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어서, 과거하키 코치였던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M, I, O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M, I, O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거나 특별히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술서, 확인서도 그 형식이 다소 정형화 되어 있으나(이는 피고인이나 P가 작성을 부탁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특별히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작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I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전지훈련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09쪽), 만약 피고인이나 P가 선수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면 I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I에게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하키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고, 실제 하키 선수 생활과 무관하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7쪽). 그런데 피해자는 당초 하키 선수로서 특례로 B에 입학한 것이어서 만약 하키 선수를 그만둔다면 원칙대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피해자가 하키 선수이기에 B에서는 훈련참가의 명목으로 출석 등에 특혜를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는 하키 선수의 신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그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측에서도 피해자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행정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굳이 전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6, 277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0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그러나 하키부 내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활동하지 않음에 따라 단체종목인 하키 경기 진행이나 하키부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조선수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가령 앞서 본 '물병사건'이 그러하다)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0 내지 31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7, 58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 내지 22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될 수 있다6).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이주영

판사 김덕수

주석

1) 검사는 각 공소사실 별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구분하여 순번을 정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부분 중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실질적으로는 성인에 가깝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인 여성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G에서의 조사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7. 9. 27.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14쪽), 피해자의 기억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진술조사를 받았으나, 주로 피해상황, 간접적인 정황 등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15 내지 319쪽).

5)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지훈련 와서 시합가는 차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체국 들렸다가 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그 전이라고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I의 위와 같은 진술이 공소사실 순번 나.(1), (5)항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피해사실 중에 일부는 과장되지 아니한 진실한 피해사실도 존재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피해사실이라는 확신을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 검사도 피해자가 G에서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는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과 공소사실이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한 부분과 불기소한 부분을 구분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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