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하키 선수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코치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하키 선수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동해시 이하 상호불상의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뛰어.”라고 하며 갑자기 훈련 중인 피해자의 상의 옷을 손으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6:00경 경북 성주군 D모텔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행세를 하며 이불을 걷어 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3.경 전지훈련을 위해 경북 성주군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한 뒤 운전 미숙 등으로 길을 잘못 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와 예전에 부딪힌 것) 때문에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