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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9:0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36세) 이 소파 위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샤넬) 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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