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2:00 경 양주시 C 앞 도로 상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60 세) 의 왼쪽 뺨을 1회 가격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현장수사 2, 피의자 D의 진술에 대해),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차 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이에 내가 흥분하니깐 피고 인의 일행이 나를 말렸다.
그 일행이 나를 말리면서 차 문과 운전석 사이에 데려 다 주었는데, 일행이 다 끝난 줄 알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다시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