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1,287원 및 그 중 50,384,000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1,287원 및 그 중 50,384,000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표(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C가 피고 회사의 영업상품 교체를 위해서 신한생명 주식회사 등과 제휴를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C가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권한 없이 원고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위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가 위 피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C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1,287원 및 그 중 50,384,000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