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채무자를 피고 B, 연대채무자를 피고 C, D’으로 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책임지고 상환하고, 상환시점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
'는 내용의 금전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어머니인 피고 C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인장도용의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참조), 위 금전차용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 B의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3. 26.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8. 9.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7. 1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