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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380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7,4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은 2009. 3.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리스물건 BENZ S350, 차량원금 140,000,000원, 리스료 월 3,730,968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과 F은 그 무렵 위 피고 회사의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16. 3. 23.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3) 위 리스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는 2018. 4. 11. 현재 지연이자 31,957,4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연배상금 31,957,4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리스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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