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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7가합71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7. 배우자이던 피고가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피고는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1999. 11. 24. 혼인신고를 한 후 2004. 2. 21. 이혼하였다가 2005. 1.경 재결합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09. 1. 7.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2009. 2.경까지 C에게 위 매매대금 중 승계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일부는 원고 소유의 돈으로 마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ㆍ피고는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부부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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