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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7984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D시장에서 한복 제작판매 또는 한복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한복원단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한복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4. 1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원고에게 ‘옥견사, 생초’ 5020벌, ‘전체 꽃가라’ 726벌, ‘갑사모시’ 717벌 합계 6,463벌 가량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한복원단을 납품받던 중 피고에게 한복원단대금 또는 선수금 합계 774,880,000원(= 48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4,880,000원 178,000,000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497,592,000원(= 362,592,000원 15,000,000원 1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거나 지급받은 한복원단 또는 금원은 합계 398,076,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그 차액 874,396,000원(= 774,880,000원 497,592,000원 - 398,0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4억 8,000만 원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9.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F에게 G 소유의 서울 광진구 H건물 2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4억 8,000만 원(= 7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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