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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D(35세)와 함께 피해자를 소속 음악인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일명 E)은 위 회사의 대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C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해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8.경부터 2018. 9. 19.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녹음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죽이는 거 한순간이야.”, “형은 의심이 좆나 많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사람을 모아서 녹음실로 올 준비를 하라.”고 통화하고, 녹음실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 돈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거야.”, “난 전에 회사에서 돈 떼먹은 새끼들 있으면 내가 3일 밤낮으로 쫓아가 잡아오는 사람이야.”, “너가 도망갈까봐 안되겠어. 나 여기 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는 C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1,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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