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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4 2020고정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아이폰XS MAS 휴대폰 관련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본부대대 4생활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폰XS MAS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2.경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각 80만 원을, 같은 달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I)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6.경 피해자 J으로부터 75만 원을, 같은 달 7.경 피해자 K으로부터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M) 계좌로 이체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에어팟 관련 피고인은 2019. 5. 6. 19: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위 아이폰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선이어폰 에어팟 구매를 고민한다고 하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계좌로 18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1. 18:52경 위 본부대대 4생활반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N'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충전을 위해 위 1항 기재 H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O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58,185,000원을 이체한 후 불상의 접속자들과 함께 카드 3장의 점수를 합산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게임과 스포츠경기의 승자를 맞추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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