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993, 2006(병합), 2909(병합) 사기
2019초기35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36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8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38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8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조지은, 김미은(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길룡(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3,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2,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7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02,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 1993,
1. 에어팟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7.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9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화상품권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8.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에 '문화상품권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4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핀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5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2019. 5. 15.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피해자 L이 게시한 'M 공연 티켓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2,000원을 송금하면 M 티켓 2장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9
1. N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8.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피해자 0이 올린 'N 10만 원을 91,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를 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10만 원이 충전된 N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티켓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 9.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유벤투스vsK리그 올스타전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P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유벤투스vsK리그 올스타전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B, E,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 BH, BI, G,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3, 7~10, 14, 15, 18, 19, 22, 23, 28~31, 35~37, 39, 42, 43, 46, 47, 51, 52, 54, 55, 58, 59, 63, 64, 67~69, 71, 75, 76, 78, 79, 85, 86, 89, 90, 92, 93, 97, 98, 101, 102, 105, 106, 110, 112, 113, 116, 117, 121~123, 125, 126, 130, 131, 133, 134, 138~140, 143, 144, 146, 147,150~152, 155, 156, 159,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5, 176, 180, 181, 184~186, 192, 193, 196, 197, 201, 203, 206, 207, 210, 211, 215, 216, 219~222, 227, 228, 231, 232)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2019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BN, BO, P, BP, B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8, 11, 14, 15, 18, 19,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61명)와 피해금액(총 600만 원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