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27045 유류분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과 E은 원고와 F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1127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는 피고 B에게 410,091,211원, 피고 C, D와 E에게 각 273,346,1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F는 피고 B에게 14,088,658원, 피고 C, D와 E에게 각 9,392,43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과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7045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들과 E은 이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7. 2. “원고는, 피고 B에게 514,143,102원, 피고 C에게 169,262,932원, 피고 D에게 342,762,0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E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과 E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4814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5. 10. 30.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779호로 다음 각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가) 피고 B에 대하여 (1) 560,838,563원[원금 514,143,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2.까지 연 5%, 2015. 7. 3.부터 2015. 10. 30.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