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 B, 주식회사 H는 피고와 그 남편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298호 횡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청구취지 중 ‘E은 원고 B에게 79,410,145원, 원고 회사에게 93,387,188원, 주식회사 H에게 52,815,0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12.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808호로 계속 중이다.
원고
B은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3742호 차입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4022호)에서 2015. 4. 22. ‘E이 원고 B에게 47,500,000원을 2015. 6. 30.부터 2015. 11. 30.까지 6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75,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 및 분할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C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5016호 주식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18. ‘E은 원고 C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E이 같은 법원 2018나312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4.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아파트를 56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4. 1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