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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나1218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 12. 23.경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2. 2. 16.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리금은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D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6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D와 E을 상대로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부업체 동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2275(본소), 22524(반소) 사건으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 ‘D는 원고에게 32,098,76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7.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1680(본소), 11697(반소)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원고의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E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98,765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2015.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1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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