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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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 12. 23.경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2. 2. 16.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리금은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D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6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D와 E을 상대로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부업체 동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2275(본소), 22524(반소) 사건으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 ‘D는 원고에게 32,098,76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4. 7.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1680(본소), 11697(반소)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원고의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E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98,765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2015.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1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