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309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