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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단19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다. 피고 D은 별지 제3...

이유

1. 피고 1., 3.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 2.,

4. ~ 9.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4., 5., 9.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2.,

6. ~ 8.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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