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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단251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피고 A,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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