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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5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H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2. 피고 1 ~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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