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8 2019가단10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다. 피고...
이유
1. 피고 1 내지 7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1. 5.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4. 6. 7.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8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