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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5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구리-암사대교 입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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