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표 (다), (라), (마)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소외 주식회사 굿앤베스트는 서울 종로구 K 대 2,117.4㎡, L 대 178.2㎡ 및 M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N’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피고 J’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하고, 같은 별지 기재 표 순번에 따라 호칭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P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매수한 자들로서, 원고 A은 2005. 2. 21. 1 내지 53항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5. 2.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굿앤베스트는 2007. 3. 7. 54 내지 75항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6. 10.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및 주식회사 굿앤베스트로부터 43 내지 75항 기재 각 구분건물을 매수 또는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인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구체적 소유권 이전 내역은 별지
4. ‘원고들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 J는 2002.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2. 3. 종로세무서의 압류등기 등을 비롯한 다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그랑하우징은 위 종로세무서의 압류등기 등에 기초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2009. 8.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9.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