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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7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과 아래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10 경 위 아파트 피해자 D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수리 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재물 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2016. 12. 28. 14:00 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소유 9 층 세대로 통하는 방화문 손잡이와 문짝을 다기능 망치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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