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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0:19 경 부천시 삼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 19 삼정 고가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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