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24 (2009.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769 (2009.04.07)
제목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7.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면 제10행의 '2007.12.5.'를 '2006.12.27.'로, 제17행의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을 '이 사건 각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사육하던 소를 출하하기 위하여 또는 겨울 휴경기를 지나기 위하여 2008년 봄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대토 농지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으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믿지 않는 증거로 갑 제14,15호증의 각 1,2, 갑 제23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부족한 증거로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영상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