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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B에서 마사지를 다 받고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가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 및 함께 출동한 경위 E에게,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단속도 안 해 새끼들아, 너희 경찰들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내가 아는 형님이 보안과장이다, 나중에 두고 보자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나와 순찰차에 타려는 D에게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 줄 수 없다,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D의 팔과 몸을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가량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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