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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기밥솥 등 쓰레기를 집 밖으로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면 안된다.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고 제지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수도관에 고무 호스를 연결한 다음 위 E에게 물을 뿌려 위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전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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