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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05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13/5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코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코텍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코텍산업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① 2009. 4. 16.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신용보증기한 2010. 4. 15.(이후 2012. 4. 13.까지 연장됨), ② 2009. 5. 27. 신용보증원금 2,500,000,000원, 시설자금대출, 신용보증기한 2019. 3. 23., ③ 2009. 7. 14.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신용보증기한 2010. 7. 14.(이후 2011. 7. 14.까지 연장됨)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합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B은 코텍산업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코텍산업은 2011. 7. 15.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1. 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65,848,121원(= 원금 1,999,944,680원 이자 65,903,4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4534호로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8,257,541원 및 그 중 2,065,848,121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2012. 2.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3. 확정되었다. 라.

B과 피고의 이사장인 D은 남매인데, B은 2013.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5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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