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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3652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8,782,212원 및 그 중 126,601,932원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2.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A는 2012. 12. 4.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억 3,600만 원, 대출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한 2012. 12. 4.부터 2017. 12.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2. 12. 13.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5. 1. 중소기업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128,429,46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827,529원을 회수하였다.

3) 또한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189,070원인데 그 중 9,39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 1,827,529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600원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3. 20.경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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