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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7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3,012원 및 그중 64,512,981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4. 9.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9.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63,75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6. 8.까지(이후 2019. 6. 7.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9. 5. 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4,629,301원(= 원금 63,750,000원 이자 879,3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16,320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연 10%인 사실, 회수한 116,32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31원(= 116,320원 × 연 10% × 1/365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 합계 64,513,012원(= 대위변제금 64,629,301원 - 회수원금 116,320원 확정손해금 3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64,512,981원(= 대위변제금 64,629,301원 - 회수원금 116,3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4. 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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