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87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내 산림 851㎡에 토사유출과 우수의 범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산림 절ㆍ성토 등 불법으로 산지전용함으로써 복구비 3,52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 사진, 피해액 조사서(재산정),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