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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22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 남, 41세) 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행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오래 전에 상표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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