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9. 8. 02:0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목적지를 묻자 왜 자꾸 물어보냐
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2:20 경 같은 시 대덕구 E 근처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8. 02: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가 택시를 멈춘 후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1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귀 뒷부분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