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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단106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 이하 ‘수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7.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15. 12. 8. 출국하였으며, 2016. 11.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단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정부 게시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6. 8.경 정보기관 요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고문과 구금 상태에서의 단식으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지자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뒤 더 이상 수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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