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5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의류 부자재)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6.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067,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