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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86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21:2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전 1차 술값을 피고인이 계산한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 및 B과 상호 시비가 되었고, 시비 도중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봐”라며 달려들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과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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